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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5. 9. 1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란?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예외사항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단, 65세 이상인 경우 기존 이용자에 한해 신청 가능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되며,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입금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별도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20,000원

일반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

📌 서비스를 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거주지)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3️⃣ 수급자격 심의 및 결과 통지

4️⃣ 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 신청

5️⃣ 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 및 계약 진행

6️⃣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

📌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서비스 결제는 반드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입니다.

※ 예외적 허용은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

실시간 결제 원칙이며, 서비스 종료 즉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바우처 서비스는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실제 서비스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 이외의 부정행위 및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부정 사용액 전액 환수, 자격 취소, 고발 및 행정처분, 서비스 이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