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중증장애인 50% 할인
공동명의 차량은 제외…타인에게 양도되지 않기 때문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이동보행 수단의 보장구로 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기존의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 등)에게는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비롯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그 밖에도 유료도로 통행료와 고속도로통행료가 면제 내지 할인되고,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차량은 주·정차 과태료가 면제 내지 감경된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중증장애인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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