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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30. 16:1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납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 대상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한 사람을 전력 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며,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으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하몀,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득 후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며,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다음은 기초생활스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에 대한 제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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