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소식/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료-지원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14. 09:46

 

1.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

3. 지원내용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674,000원 중 매월 290,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합니다.

4.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
    • 3 서비스 보장 시/군/구청에서 보장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5.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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