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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3. 10. 13. 08:52
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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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
장애인활동지원 | 2022-06-16 | 3906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1월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서비스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이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42점)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일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65세 도래전과 동일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