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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소식/공지사항

장애인구두 신청하세요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30.

 

2005건강보험법 개정에 의거,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확대와 관련하여 발이 불편한 경, 중증 장애인들께 맞춤형 보장용 구두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급여 지원 대상자

1. 장애종류와 급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

2. 장애유형 : 다리길이의 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의사가 판단하여 정형구두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

3. 연령별 내구연한 : 18세 미만 1, 19세 이상 2년 마다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보장구 처방전의뢰(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

2. 수급대상자는 병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수급적격 의뢰

3. 정형구두 제작 의뢰

4. 처방전 받은병원 검수확인

5. 지급

 

▶ 지원금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 90%, 자부담10%

2.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00% 지원

 

문의 :하남시지체장애인협회 031-79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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