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건강보험법 개정에 의거,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확대와 관련하여 발이 불편한 경, 중증 장애인들께 맞춤형 보장용 구두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급여 지원 대상자 ◀
1. 장애종류와 급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2. 장애유형 : 다리길이의 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의사가 판단하여 정형구두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
3. 연령별 내구연한 : 만18세 미만 1년, 만19세 이상 2년 마다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원 절차 ◀
1. 보장구 처방전의뢰(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
2. 수급대상자는 병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수급적격 의뢰
3. 정형구두 제작 의뢰
4. 처방전 받은병원 검수확인
5. 지급
▶ 지원금액 ◀
1. 국민건강보험공단 90%, 자부담10%
2.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00% 지원
문의 :하남시지체장애인협회 031-794-0955
#장애인 맞춤형 교정용 구두 지원 사업, #장애인 구두
#장애인맞춤형구두, #장애인 구두제작하는곳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0) | 2023.01.12 |
---|---|
11월 모임 중증장애인 (0) | 2022.12.02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처 (0) | 2022.11.30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0) | 2022.11.28 |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과정 모집 (0)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