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1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대상으로모두의 통행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아파트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5일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1. 사업명: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대상 시설 내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최대 415,000원) -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 지원예) 설치비 400,000원 -> 지원금 400,000원(100%), 자체부담 0원예) 설치비 500,000원 -> 지원금 415,000원(최대치), 자체부담 85,000원 - 최대 지원금 415,..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