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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소식/장애인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5. 2. 26.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대상으로모두의 통행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아파트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5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1. 사업명: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대상 시설 내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최대 415,000)

   -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 지원

) 설치비 400,000 -> 지원금 400,000(100%), 자체부담 0

) 설치비 500,000 -> 지원금 415,000(최대치), 자체부담 85,000

  - 최대 지원금 4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부분은 자체부담 필요

  - 신청 후 사업담당자 및 업체에서 현장방문하여 실측 후 견적 진행

  - 설치사진 (예시)

 

3. 사업대상: 경기도 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360개소(신청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이하)

  - 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미용실, 약국, 옷가게, 커피숍, 복권방 등 생활편익 공중시설

4. 신청기간: 2025. 3. 5.() ~ 예산 소진 시 까지

5.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0, DH테크타워 201 / ()16648)

  - ~(09:00~18:00)내 접수

  - , ,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6. 신청자: 해당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임대인또는 임차인

 

 

7. 제출서류

  1) 1차 제출 (설치 여부 선정 전)

    ① 붙임1.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 사업 신청서 1

        (개인정보 동의 포함)

    ② 붙임2. 현장사진 1

  2) 2차 제출 (선정위원회의 통과 후 개별연락)

 

 

8.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①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의 통해 결정(붙임3. 경사로 업체 선정 기준표 참조)

    ② 결과 발표: 개별 통지

 

 

9. 문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 (031-307-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