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대상으로모두의 통행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아파트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5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1. 사업명: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대상 시설 내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최대 415,000원)
-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 지원
예) 설치비 400,000원 -> 지원금 400,000원(100%), 자체부담 0원
예) 설치비 500,000원 -> 지원금 415,000원(최대치), 자체부담 85,000원
- 최대 지원금 4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부분은 자체부담 필요
- 신청 후 사업담당자 및 업체에서 현장방문하여 실측 후 견적 진행
- 설치사진 (예시)
3. 사업대상: 경기도 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360개소(신청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이하)
- 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이·미용실, 약국, 옷가게, 커피숍, 복권방 등 생활편익 공중시설
4. 신청기간: 2025. 3. 5.(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5.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0, DH테크타워 201호 / (우)16648)
- 월~금(09:00~18:00)내 접수
- 토, 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6. 신청자: 해당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임대인또는 임차인
7. 제출서류
1) 1차 제출 (설치 여부 선정 전)
① 붙임1.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 포함)
② 붙임2. 현장사진 1부
2) 2차 제출 (선정위원회의 통과 후 개별연락)
8.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①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의 통해 결정(붙임3. 경사로 업체 선정 기준표 참조)
② 결과 발표: 개별 통지
9. 문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 (031-307-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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