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행안심보험(전동휠체어) 사고 보장 안내1 하남,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사고 보장 안내 하남시에서는 6월부터 우리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인 『2025년 하남시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가. 보험기간 : 2025. 6. 1. ~ 2026. 5. 31.(1년)나. 가입대상 :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 별도 가입 없음※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 전출자 자동 해지 다.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적치된 물건의 파손 등으로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타 지역 사고 보상가능]라. 보장금액 : .. 2025.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