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5. 문의 : 시.도.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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