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
1. 신체 활동 지원
1) 개인 위생 관리 -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기 등
2) 신체 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 신체 기능 증진, 관절 구축 예방 활동, 운동 보조 등
3)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4) 실내 이동 도움 - 휠체어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2. 가사 활동 지원
1) 청소, 주변 정돈 - 방 청소,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등
2)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3)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식탁 청소, 설거지 등
3. 사회 활동 지원
1) 등하교,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보조, 등하교 보조, 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등
2)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 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이동시 부축 등
4. 기타 서비스
1) 양육 보조 -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 경우
2) 의사 소통 - 생활 상의 문제 상담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 허용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사 본인을 기준으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
구분 | 세부 대상 |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 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제한 이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화되어 그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급여 제공 여부 판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에 곤란이 있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 케이스
-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고나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제1~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WHO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등)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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