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보훈부·보건복지부 협업, 간호수당 '사각지대' 개선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부처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부처협업 제도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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