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현재 등원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 카드(등록증)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or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 진단서와는 상이함)는 장애아등급이 무조건적으로 명시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에서 확인 가능한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제한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제한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아 반 편성 아동의 경우는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3~5세 누리 반(장애아) 아동의 경우 또한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or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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