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그리고 신청 방법과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노인의 평균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000원 이하
2024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 12.5%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총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월급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 부채 공제: 부채는 일정 부분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공시지가 2억 원의 아파트와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4만 8,000원
다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일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2025년부터는 동거 가족뿐 아니라 비동거 직계 존·비속(자녀나 부모)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녀 학자금이나 부모 병원비 부담이 있는 가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재산 및 소득 증빙 자료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생일이 1960년 4월이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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