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은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25년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5.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으로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아야 함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05.01. ~ 2025.05.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2025.06.01. ~ 2025.11.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반기신청: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09.01. ~ 2025.09.19. / (2025년 하반기 소득) 2026.03.01. ~ 2026.03.17.
* 정기신청 대상자는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신청안내문 발송)의 신청절차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함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분들(신청안내문 미발송)의 신청절차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층 출력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2025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식
-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식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식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 신청자격 확인
- 첨부서류 준비
- 신청서 접수(매년 5월)
- 신청내용 심사(6월 ~ 8월)
- 장려금 지급(정기지급: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됨
-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배송,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 수령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
5.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불복청구

- 근로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
6.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제재
부적격수급자 제재

- 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함(가산세 1일 22/100,000)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7.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네이버나 다음, 줌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페이지 접속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 메뉴를 누릅니다.
- ‘조회/발급’ 페이지 좌측 하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 본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따라 ‘정기 심사진행 조회’ 또는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심사진행상황조회 페이지 이용방법

- ‘귀속년도’에서 ‘2024년’을 선택합니다.
-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셨으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및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5. 장려금 지급단계’로 표시된 분들은 곧 지급이 되거나 이미 계좌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3. 자료수집 검토단계’ 또는 ‘4. 장려금 결정단계’로 표시된 분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월 17일 ~ 21일로 추석 전에는 보통 지급됩니다. 서류 등의 미비로 신청자격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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