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복지소식

저소득층 국민취업지원제도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21.

저소득층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년 이내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던 취업경험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등에 대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 요인이나 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하위법령과 업무지침을 마련해왔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다. 오는 12월 중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는 제도 소개와 더불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한 설명을 담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마련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후 홍보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신청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며 “업무지침이나 하위법령 등이 완료되면 추가로 게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설을 기념해 소셜네트워크(SNS)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날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저소득층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