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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101

전국장애인활동 지원기관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www.ableservice.or.kr:8443 2023. 11. 14.
서울 경기 장애인활동보조 교육기관 2023. 11. 14.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및 지원사 모집 안내 2023. 11. 13.
인기 많았던 고령장애인쉼터 프로그램을 마치며... 흥겹고 즐거운 라인댄스 시간.(위 좌측사진)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아요 라인댄스 마지막시간의 정돈된 모습 (위 우측사진) 라인댄스 마지막날 행복한 종강파티모습(아래 우측사진)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실버체조 시간!! 슐런 수업시간은 실제 경기장에서 실시하는 경기처럼 각자가 선수가 되어 승부근성을 발휘하심. 2년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우드버닝 수업시간 입니다. 완성된 작품은 전시회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3. 10. 24.
2023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2023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장기요.. 2023. 10. 1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 제목분야작성일조회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2022-06-16 390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1월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서비스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이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 2023. 10. 13.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 1. 신체 활동 지원 1) 개인 위생 관리 -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기 등 2) 신체 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 신체 기능 증진, 관절 구축 예방 활동, 운동 보조 등 3)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4) 실내 이동 도움 - 휠체어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2. 가사 활동 지원 1) 청소, 주변 정돈 - 방 청소,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등 2)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3)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식탁 청소, 설거지 등 3. 사회 활동 지원 1) 등하교,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보조, 등하교 보조.. 2023. 8. 21.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참여자 모집 2023. 8. 16.
활동지원사업 이용하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 변경사항 : 급여 월 한도액 외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 3. 이용 및 신청방법 전화접.. 2023. 7. 21.
하남 고령장애인쉼터에서 문화탐방 다녀왔어요~ 2023. 7. 20.
전동스쿠터 뒤 타이어 튜브 교체 작업 2023. 6. 30.
전동스쿠터 배터리01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