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지원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5.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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