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복지소식/장애인

11월 에너지바우처 지원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23.

11월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지원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
    • 2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5.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카드,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 환급, #에너지 바우처 잔액, #에너지 바우처 업무포털,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