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지원사 자격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의 제약사항은 없으나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활동보조인 지원철차
(1)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현장실습 이수
(2) 활동지원기관에 취업(채용계약)
(3) 활동보조인으로 등록
(4)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제공
○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
-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월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른 일자리 사업에 월 12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활동보조인은 다음의 관계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활동보조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전문의 인정시 활동보조인 종사 가능)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회전하기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 교육 과정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중 장애과목(8시간)이 감면됩니다. * 유사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회전하기 이론+실기교육 이수 요건 -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회전하기 교육비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표준과정(40시간)은 15만원/ 전문과정(32시간)은 12만원이며, 교재비 등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회전하기 교육비 환급 - 교육생이 교육비를 납부한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비 환급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회전하기 교육신청시 유의사항 - 활동보조인 (이론+실기)교육은 ①표준과정(40시간)과 ②유사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전문과정 (32시간)이 별도 개설되므로, 교육신청시 해당 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문과정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신규과정 대상 : 위 전문과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회당 교육정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접수하신 분만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①표준과정: 15만원, ②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회전하기 전체 이수과정 안내 - 활동보조인 전체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상기 안내된 교육은 (이론+실기)교육입니다. ('이론+실기 교육 이수확인증' 발급) - 별도로 진행될 현장실습은 추후 구직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배정받은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 교육비 및 정해진 기한은 없음.) |

- 활동보조인 (이론+실기)교육은 ①표준과정(40시간)과 ②유사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전문과정 (32시간)이 별도 개설되므로, 교육신청시 해당 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문과정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신규과정 대상 : 위 전문과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회당 교육정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접수하신 분만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①표준과정: 15만원, ②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전체 이수과정 안내
- 활동보조인 전체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상기 안내된 교육은 (이론+실기)교육입니다. ('이론+실기 교육 이수확인증' 발급)
- 별도로 진행될 현장실습은 추후 구직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배정받은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 교육비 및 정해진 기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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