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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소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 자격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23.

활동보조지원사 자격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의 제약사항은 없으나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활동보조인 지원철차

 (1)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현장실습 이수

 (2) 활동지원기관에 취업(채용계약)

 (3) 활동보조인으로 등록

 (4)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제공

 

○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

-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월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른 일자리 사업에 월 12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활동보조인은 다음의 관계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활동보조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전문의 인정시 활동보조인 종사 가능)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회전하기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육 과정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중 장애과목(8시간)이 감면됩니다.
    * 유사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회전하기 이론+실기교육 이수 요건

 
-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회전하기 교육비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표준과정(40시간)은 15만원/
   전문과정(32시간)은 12만원이며, 교재비 등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회전하기 교육비 환급 
- 교육생이 교육비를 납부한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비 환급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회전하기 교육신청시 유의사항 
- 활동보조인 (이론+실기)교육은 ①표준과정(40시간)과 ②유사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전문과정   (32시간)이 별도 개설되므로, 교육신청시 해당 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문과정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신규과정 대상 : 위 전문과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회당 교육정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접수하신 분만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①표준과정: 15만원, ②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회전하기 전체 이수과정 안내

- 활동보조인 전체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상기 안내된 교육은 (이론+실기)교육입니다. ('이론+실기 교육 이수확인증' 발급)
- 별도로 진행될 현장실습은 추후 구직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배정받은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 교육비 및 정해진 기한은 없음.)

 

회전하기 교육신청시 유의사항
- 활동보조인 (이론+실기)교육은 ①표준과정(40시간)과 ②유사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전문과정   (32시간)이 별도 개설되므로, 교육신청시 해당 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문과정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신규과정 대상 : 위 전문과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회당 교육정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접수하신 분만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①표준과정: 15만원, ②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회전하기 

전체 이수과정 안내

- 활동보조인 전체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상기 안내된 교육은 (이론+실기)교육입니다. ('이론+실기 교육 이수확인증' 발급)

- 별도로 진행될 현장실습은 추후 구직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배정받은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 교육비 및 정해진 기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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