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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소식/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3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납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 대상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한 사람을 전력 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며,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으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하몀,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득 후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며,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다음은 기초생활스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에 대한 제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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