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지원
* 단 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하므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함
*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신청시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 예정
- 3.16.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해 신청 예정, 시스템 준비중
※ 관련문의: 고용노동부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
참고 2 |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여성가족부) |
□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 (체계)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 (실적) 7만 가구를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주요 내용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 1577-2514 □아이돌보미 자격 및 관리 ○아이돌보미 희망자 중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등) 조회 및 면접(양육경험, 인성, 건강 등)을 거쳐 선발 ○90시간의 교육 이수(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후 활동하며, 매년 보수교육(16시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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