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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소식/복지

주거급여 및 신청하기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22.

주거급여 및 신청하기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중위소득45%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중위소득45%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개편제도 요약

주거급여 현행 및 개편안에 대한 조회구분개편전 주거급여개편후 주거급여근거법소관부처지급대상지원기준임차자가소요예산가구당 평균월지급액전달 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7,285억원 약 1조원
9만원 약11만원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 구비서류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주거급여 상세안내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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