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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소식/복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2. 9.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께 기초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아래 바로가기 메뉴에서 '2 누가 받나요?'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누가 받나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 '(자세히 보기) [열기]'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그에 해당되는 추가설명이 나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요, 산정방식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로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눌러주세요. '신청 대상'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주변 신청가능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방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기간'연중으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각 항목의 '서식 다운로드'를 누르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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