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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소식/복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3. 1. 16.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내용 :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단위: 천호, 억원)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구분할인대상도입일호수할인액(억원)할인율´20년´21년합계장애인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생명유지장치
3,645
5,852
5,987
 
주택용
‘04.3.1
688
1,272
1,275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택용
‘04.3.1
7
15
15
주택용
‘05.12.28
7
11
13
주택용
(생계,의료)
‘05.12.28
1,182
1,472
1,683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택용
(주거,교육)
‘15 .7.1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심야전력
‘08.1.1
심야(갑) 31.4%
심야(을) 20%
주택용
‘10.8.1
223
217
213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심야전력
‘08.7.1
심야(갑) 29.7%
심야(을) 18%
주택용
일반용
‘07.1.15
127
829
849
30%
심야전력
‘08.1.1
심야(갑) 31.4%
심야(을) 20%
주택용
‘09.8.1
564
885
848
30%
(월 16,000원 한도)
주택용
‘07.1.15
252
358
320
주택용
‘16.12.1
579
769
743
주택용
‘07.8.1
16
24
28
30%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요금 감면대상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 참조].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6,800원 7,2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6,600원 4,6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를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FAX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망을 통하여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류 생략가능).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의 익일부터 경감을 선적용합니다. 다만 자격확인 결과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쿠폰)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해당 가구에 필요한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복지할인, #가스요금 감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