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일상의 생활이 불편함의 연속인 분들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과정 및 시험과목과 급여 등 전반적인 정보와 혼자 일상 및 사회생활이 힘든 분들의 활동지원서비스 사업도 함께 알아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으로서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다되는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수급자, 수급자였던 자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지만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 포기한 65세 미만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급여
1구간은 465점 이상으로 월 7,105,000원부터 42점 이상 75점 미만의 15구간은 월 889,000원, 특례로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은 월 697,000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수급자격 유효기간인 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내용
활동지원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와 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불렸으나 2019년 4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혼자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함과 동시에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상승하게 되며 그 가족들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고 활동지원사로서의 수입도 생기게 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 18세 이상 성인,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자격 중 F-2, F-4, F-6, H-1, H-2인 경우는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이 외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폭력범죄자 등은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따로 자격증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되어 있는 양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현장실습을 마쳐야만 합니다. 전국의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비용은 표준과정인 경우는 15만원, 전문과정은 12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전국 동일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 교육기관
전문사이트인 엔젤시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 복지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곳도 있으며 한국재활재단에도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 교육내용
전문과정과 표준과정으로 나뉘며 과정을 이수하면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안에 정부돌봄사업에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중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은 총 32시간으로 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표준과정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받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루 8시간씩 5일간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현장실습
표준 및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 현장실습은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습연계 및 취업알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별적으로 찾아봐야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 및 거주시설이나 복지관과 같은 시설에서 하게 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받게 됩니다.
전문 또는 표준과정 이후 후 현장실습까지 마치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아닌 정확하게는 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어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및 보험
2020년 기준은 시급 13500원, 2021년 기준 14020원, 2022년 1480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1.5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관리로 목욕과 양치질, 세면,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는 등이 포함되며 체위 변경으로 일어나거나 앉히거나 관절구축 예방활동과 기구사용운동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수 있고 실내이동을 돕게 됩니다.
가사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공간 즉 방과 화장실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집안 정리 등과 세탁, 취사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회활동 지원
출퇴근, 등하교 지원, 외출의 경우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의점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등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본다고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족돌봄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산간도서벽지, 감염병 위험 등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렵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관련된 여러 정보를 소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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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럭키 유니크 럭키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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