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소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소개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이용절차

- 신청자격
- 만6세이상~만65세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지원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는 미제공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장애인활동지원사 모집 및 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 모집
- 상시모집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제공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성폭력범죄 처벌자 및 금고이상의 형에 금고이상의 형이 집행중이거나 미집행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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