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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소개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1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소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소개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이용절차

 

 - 신청자격

  • 만6세이상~만65세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지원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는 미제공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장애인활동지원사 모집 및 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 모집

  • 상시모집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제공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성폭력범죄 처벌자 및 금고이상의 형에 금고이상의 형이 집행중이거나 미집행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