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께 지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미만 여부는 가구구성원의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가능) 등을 통해 신청 당시 직전월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지원내용
-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5.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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