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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소식/장애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22.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께 지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미만 여부는 가구구성원의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가능) 등을 통해 신청 당시 직전월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지원내용

  •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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