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 방문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2.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 월 355,200원(24시간) 또는 월 399,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4,8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조사기관 시/군/구청에서 조사 실시
- 3 서비스 제공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6.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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