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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쉼터 회원 모집 #장애인쉼터 회원 모집 2022. 11. 16.
장애인활동지원사 하시려구요 https://youtu.be/Hz6DNal3I3I 2022. 11. 16.
경증장애인 30가지 복지혜택 https://youtu.be/OcZWtbK1nCA #경증장애인 30가지 복지혜택 2022. 11. 16.
중증장애인 위원회 모임 2022. 11. 16.
청년 중장년층 지원 https://youtu.be/FywIPhiVVK0 #청년 중장년층 지원 2022. 11. 16.
경기도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동영상 스마트앱 홍보 동영상.mp4 16.81MB #경기도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동영상 2022. 11. 16.
2022년-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참가-신청 2022년-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참가-신청-안내 1) 사 업 명 : 2022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2) 사업목적 운전관련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3)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만20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70세 이상 또는 뇌병변장애인(중증) 제외) -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소지자 -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 2022. 11. 16.
경기도-편의시설-안내'-스마트앱-서비스-안내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 11. 15.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스마트앱-서비스-시작 경기도가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등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3일 경기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이동약자를 위해 주변 편의시설 위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은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편의시설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편의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음성 인식도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앱 지도만으로 시설을 찾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사진도 첨부했다.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은 앱 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를.. 2022. 11. 15.
장애인활동지원 단말기 소급결제하기 장애인활동지원 단말기 소급결제하기 https://youtu.be/eSWyXBh9_eg 2022. 11. 15.
장애인활동지원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에서는 활동지원사 와 수급자(이용자)의 고충 및 기타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충처리 접수 방법 협회 상담실 건의함(고충처리함) 제출 담당 전담인력 전화 , 센터 전화 및 방문하여 건의해 주세요^^ 2. 처리절차 접수된 고충신청 사항은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합니다 ㄱ. 접수된 고충사항 파악 (고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파악) ㄴ. 사항조치 ( 위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조치 실행 ) ㄷ. 처리결과 정리 ( 고충 및 조치 사항 기록) ㄹ. 처리결과안내 ( 고충처리 결과 공지. 또는 안내) 3. 처리 시기 접수한 모든 건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충사항의 .. 2022. 11. 1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소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소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소개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이용절차 - 신청자격 만6세이상~만65세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