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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장애인활동보조63

장애인활동지원사 단말기 소급결제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단말기 소급결제 방법 https://youtu.be/UCPFNCnLzME #장애인활동지원사 단말기 소급결제 방법 2022. 12. 27.
급여 신청시 반드시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활동급여 신청 방문조사 2022. 12. 27.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및 주간보호, 단기거주 시설 이용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및 주간보호, 단기거주 시설 이용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2. 12. 23.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수 있나요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수 있나요 2022. 12. 23.
활동보조 단말기 따라하기 활동보조 단말기 따라하기 활동보조 단말기 이용방법(서비스 결제,기본) https://youtu.be/yWGofJHdwMI #활동보조 단말기 따라하기, #활동보조 단말기 이용방법(서비스 결제,기본) 2022. 12. 8.
활동지원기간 오시는 길 활동지원기간 오시는 길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안내 1. 대중교통 버스 : [복지회관, 하남경찰서, 마루공원 정거장] 341번, 13번 ,13-2번, 16번, 30번, 38번, 마을버스 1번, 직행 9301번 지하철 : 5호선 하남검단산역 341번, 30번, 38번, 마을버스 1번, 직행 9301번 환승 자가용 이용시 중부고속도로 하남IC 진출→광주방향 진출로→등기소 앞 교차로에서 하남경찰서 방면 좌회전→등기소와 하남경찰서 사잇길 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9 2. 약도 2022. 11. 22.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안내 하남시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활동지원기관)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9, 다목적 복지회관 1층에 있는 하남시지체장애인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하남시 지체장애인의 복지증진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과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의 대한 인식제고 및 고정 관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으로 2019년 4월에 지정되어 성실히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하남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2022. 11. 22.
장애인활동지원사 하시려구요 https://youtu.be/Hz6DNal3I3I 2022. 11. 16.
장애인활동지원 단말기 소급결제하기 장애인활동지원 단말기 소급결제하기 https://youtu.be/eSWyXBh9_eg 2022. 11. 15.
장애인활동지원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에서는 활동지원사 와 수급자(이용자)의 고충 및 기타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충처리 접수 방법 협회 상담실 건의함(고충처리함) 제출 담당 전담인력 전화 , 센터 전화 및 방문하여 건의해 주세요^^ 2. 처리절차 접수된 고충신청 사항은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합니다 ㄱ. 접수된 고충사항 파악 (고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파악) ㄴ. 사항조치 ( 위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조치 실행 ) ㄷ. 처리결과 정리 ( 고충 및 조치 사항 기록) ㄹ. 처리결과안내 ( 고충처리 결과 공지. 또는 안내) 3. 처리 시기 접수한 모든 건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충사항의 .. 2022. 11. 1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소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소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소개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이용절차 - 신청자격 만6세이상~만65세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 2022. 11. 15.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 부정수급 방지 안내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 부정수급 방지 안내 ▣ 부정수급(부정결제) 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이용 장애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 ​ ▣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활동보조인이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등의 경우 모두 해당 · 이용자의 요양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일반 의료기관 입원 시 30일에 한해 활동보조..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