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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머니 1월 할인 안내 2025. 1. 8.
하남시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5. 1. 8.
하남시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1.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5. 1. 1. ~ 참여 대상자 모집 마감시까지 (선착순)○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 하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하는 자○ 지원유형 : 취업교육 수강료○ 지원내용 : 1인 생애 1회 / 200만 원 이내 실비※ 참여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금액범위 내 수강 횟수는 제한없음 (지원금액 2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 지원제외-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하남시 주민등록 요건 미충족자-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타기관 유사 취업지원사업 참여시 지.. 2025. 1. 8.
서울경기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1월 교육일정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교육일정표 >>※ 교육시간은 신규 과정이 총 40시간, 유사 과정이 총 32시간입니다.  지역교육기관명과정기간문의처비고서울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금천구]표준1/6(월) ~ 1/10(금) - 접수마감070-4035-4341/4733선착순 전화접수(대리인 신청불가)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홈페이지 참고월~금(1월 15~21일 교육은 수,목,금,월,화)1/15(수) ~ 1/21(화) - 접수마감2/3(월) ~ 2/7(금)2/17(월) ~ 2/21(금)2/24(월) ~ 2/28(금)전문1/6(월) ~ 1/10(금) - 접수마감월, 수, 목, 금(1월 15~21일 교육은 수,금,월,화)1/15(수) ~ 1/21(화) - 접수마감2/3(월) ~ 2/7(금)2/17(월) ~ 2/21(금)2/24(월) ~.. 2025. 1. 8.
2024년 사업성과보고 및 활동지원사 전진대회 2024. 12. 26.
미사노인복지관 시범운영 안내 2024. 12. 26.
2024 장애어르신 쉼마루 성과발표회 2024. 12. 26.
장애어르신 쉼마루 영화관람 하남 장애어르신 쉼마루에서 이용자 총 71명이 12월04일 메가박스(스타필드하남점)에서 개봉작소방관을 관람했다.                           테마5관 전체를 빌려 이용자들이 편한 자리에서 재밌게 관람할 수 있었다. 2024. 12. 26.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청렴위원회 발족 2024. 12. 24.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기간 : 2024. 12. 16. (월) ~ 12. 27. (금) 09:00~18:00 (주말제외) - 사업기간 : 2025. 2. 3. (월) ~ 7. 4. (금) (5개월) - 모집인원 : 12명 - 참여자격 : 신청일('24.12.16.) 기준 18세 이상 64세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 능력이 있는 미취업 하남시민   ※ 취업취약계층 가점 부여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일자리센터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 우측,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문      의 : 일자리경제과 ☎031)7.. 2024. 12. 23.
하남시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 이전글하남시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실습생 모집 안 2024. 12. 23.
의료수급자 대상 신청 의료급여 대상 신청 의료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의료급여 대상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중위소득 100%(기준중위소득)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딱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행려환자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국민기초생활..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