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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소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장애인하이패스 이용) 감면

by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회 2022. 11. 14.

 

고속도로 통행료(장애인하이패스 이용) 감면 

 




질문 : 3월 첫 토요일인데요. 봄이 되면 나들이객이 부쩍 늘어나고 역시 장애인들도 고속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차량도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 받고 있는데요.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할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장애인의 경우도 지난해 5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도 50% 할인을 받으면서 편리하게 톨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이시간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렸으면 합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 주시죠?

답변 :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할인을 받으시려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발급은 등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나 가족중 그러니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해서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제한이 있는데요.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과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차량이거나 승차정원이 12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질문 :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할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그냥 톨케이트를 지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장애인이 탑승을 했는지를 알지요?

답변 : 장애인 차량의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는 지문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해서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시면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할인카드는 어떻게 발급을 받게 되지요?

답변 : 가까운 거주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에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하고 발급비용 4천원을 제출하시면 할인카드를 발급받을실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짧게는 20일, 길게는 두 달정도 걸리는데, 할인카드 유효기간은 7년이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구입하실 때는 시. 읍, 면. 동주민센터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셔서 감면인식기에 장애인 본인의 지문정보를 입력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 한 가구에 2명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모두 다 할인카드가 발급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할인카드 하나에 4명까지 사진이나 인적 사항 수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카드 하나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4명 이상일 경우는 하나를 더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대에 4명의 장애인 지문정보 입력도 가능합니다.

질문 : 그리고 올해부터 장애인 상속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졌어요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장애인의 경우 상속세 공제에 대한 금액을 계산할 때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이 반영되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계산시 상속인의 예상 수명을 일률적으로 75세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을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대여명은 해당 연령대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65세 여자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금액은 ‘500만원×10년(상속인 예상 수명 75에서 현재으 연령을 뺀 기간, 65세)=5천만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발표된 기대여명 86세를 반영하면 ‘500만원×21년(86-65세)=1억500만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 4000여명에게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50여개의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유형별로 보급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답변 :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요.

정보통신기기 보급대상은 ‘등록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데 제품구입 비용의 80~90%가 지원됩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값싸게 지원하는 것은 벌써 7-8년 됐지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보급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에도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위의 장애인분들에게 소문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 : 언제 신청을 받지요?

답변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가 꼭 메모 해 두셨다가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보급 품목은 오는 3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초부터 6월 초까지 거주 시·도에 보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기기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