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
3. 지원내용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674,000원 중 매월 290,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합니다.
4.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
- 3 서비스 보장 시/군/구청에서 보장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5.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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