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실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4.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걸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활동지원50%, #발달장애인 지원법,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복지소식 > 장애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남지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0) | 2022.11.14 |
---|---|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0) | 2022.11.14 |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료-지원 (0) | 2022.11.14 |
발달재활서비스 (0) | 2022.11.14 |
고속도로 통행료(장애인하이패스 이용) 감면 (0)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