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3.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5.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 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 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 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 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 7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5 바우처카드
6.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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